
00 引言
韩国为了在招聘程序中确保最低限度的公正性,制定了《招聘程序公正化的法律》,对经常使用30名以上员工的公司的招聘程序进行规范。在下文中,我们将根据韩国劳动部《招聘程序公正化的法律宣传资料》,简单了解一下其主要内容。
한국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홍보자료>에 따라, 그 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01 招聘广告和接收简历阶段
禁止发布虚假招聘广告等:公司不得以收集创意或宣传企业等目的发布虚假招聘广告。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使用标准格式的简历:韩国劳动部制定了简历的标准格式,以鼓励招聘公司使用。这是为了预防招聘公司收集与职务无关的求职者个人信息。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고용노동부는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는 구인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禁止要求出生地等个人信息:不得要求求职者将婚姻状况、体重等身体条件等与履职无关的个人信息记载在简历中。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직자의 혼인여부,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02 招聘阶段
禁止强迫录用、收受财物等:不得违反法律规定,对录用进行不正当的请托、压力、强迫等行为,不得以提供或收受与录用有关的金钱、物品、款待或财产上的利益的行为,侵害录用的公正性。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행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禁止对招聘广告内容进行不利变更:招聘公司无正当理由不得对招聘广告的内容进行不利于求职者的变更。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禁止承担招聘审查费用:招聘公司不得以招聘审查为目的,让求职者承担除提交招聘材料所需费用以外的一切金钱费用。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모든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03 招聘确定阶段
禁止不利地改变招聘广告中提出的工作条件:招聘公司录用求职者后,无正当理由,不得改变招聘广告中提出的工作条件,导致不利于求职者的情况。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04 处罚
招聘公司违反《招聘程序公正化的法律》规定的部分事项时,根据具体情况,可能被处以500万韩元至3000万韩元的罚款,或处5年以下有期徒刑。
구인자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위반할 때, 상황에 따라 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05 结论
韩国《招聘程序公正化的法律》规范了公司招聘员工的流程,并且保护了应聘人员的个人信息和财产。建议公司和应聘人员注意相关内容。
한국의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의 채용절차를 규제하고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보호한다. 구인자와 입사지원자는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한다.
【声明】
文字:徐世杰 律师
图片:徐世杰 律师
排版:不翻船 助理